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미애부에 대해 지난달 3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번호 발급 누락,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사실 미고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주소를 둔 미애부는 지난 2016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미애부는 2017년 489억32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67억44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한편 카야니코리아(주)는 시정요구를 31일 이행 완료했다고 조합은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지난달 10일 카야니코리아(주)에 대해 '공제번호 발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