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지분 100% 출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주)한두레가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 15억원 요건 충족 시한을 6일 앞두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두레는 지난달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고 신고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지난달 24일까지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하도록 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출처=한겨레두레협동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겨레두레협동조합 홈페이지]
한두레는 2014년 5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회사가 지난해 공정위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한두레는 2017년말 현재 자본금은 3억1000만원으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2014년 1월 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는 전국에서 13번째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며 “장례물품과 인력의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 체제를 구축하여 극도로 상업화된 기존 상조업계의 대안을 자임하며 2010년 2월 첫 상포계 조합원을 모집한 이래 4년만의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어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비롯해 경기, 부산, 충남, 충북, 강원, 광주, 공주, 창원 등 전국의 9개의 지역단위 회원조합이 참여하고 있다”며 “상포계를 통한 장례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해 회원조합과 함께 조합비 자동이체 대행기관인 ㈜한두레의 자본금을 3억원으로 증자해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한두레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총 선수금은 19억7640만원으로 이중 51%에 해당하는 10억998만원을 국민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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