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프로모션 공정위 과징금 등 부과에 법원 “위법 처분”

다단계판매업체 (주)앤알커뮤니케이션이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35% 초과지급 부분도 일부 승소

공정위는 2016년 12월 앤알커뮤니케이션(이하 NRC)이 상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을 거래한 행위와 후원수당을 법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행위 등으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00만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NRC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35%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업 제20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NRC가 2013년에는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43.4%, 2014년 50.2%, 2015년 46.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NRC가 판매원이 1인당 1200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직급(골드)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셀프 프로모션을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실시해 소속 판매원에게 277억원 가량을 충전하도록 한 것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12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378만원을 해당 다단계판매원 및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1300만원을 충전하는 경우 409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셀프 프로모션을 통해 모집한 자금 277억원 중 2016년 4월 15일까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으로 사용된 금액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12억원 가량이고, 인터넷쇼핑몰 매출로 사용된 금액은 94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2017년 1월 18일 작성해 NFC 측에 송달한 의결서를 보면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에 대해서는 11억3900만원,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5억6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NRC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과 제20조 제2항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NRC는 공정위의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 서울고법이 판단한 앤알커뮤니케이션 후원수당 지급 비율(단위=원).
▲ 서울고법이 판단한 앤알커뮤니케이션 후원수당 지급 비율(단위=원).
▲ 공정위가 이에 앞서 의결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출처=공정위 보도자료]
▲ 공정위가 이에 앞서 의결한 후원수당 지급 비율. [출처=공정위 보도자료]

◆사실상 금전거래에 부과 5억대 과징금 전액 취소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다음해 2월 7일 NRC가 2013년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않고, 셀프 프로모션은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 부분과 관련 공정위는 NRC가 KT 통신상품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판매한 금액이 아닌 수수료수익만 상품가격 합계액에 포함시켜 2013년 지급한 후원수당이 합계액의 43.4%에 달한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위탁판매의 경우 수수료가 판매금액을 상품가격 합계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NR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NRC가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2013년에는 상품가격의 30.41%, 2014년 40.99%, 2015년 41.78%가 된다. 후원수당 초과 지급 부분 중 2013년과 관련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NRC가 1200만원 이상의 선불금액을 충전하는 경우 즉시 상위직급(골드)을 부여하고 해당 충전금액의 일부를 즉시 각종 장려금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원고(NRC)는 셀프 프로모션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선불금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였고, 다단계판매원들은 실제로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원고의 셀프 프로모션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3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NRC의 후원수당 초과 지급과 관련 서울고법이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고 재산정하라고 판결해 공정위는 받았던 과징금 전액에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한 후 지난해 12월 7일 제3소회의를 열어 부과 과징금을 13억2300만원(당초 11억3900만원)으로 재산정해 의결했다.

NRC가 후원수당 초과 지급 부분 중 2013년 처분에 대해 일부 승소했지만 이와 관련한 재산정 부과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난 것은 관련매출액이 기존의 1385억6000여만원에서 1073억8000여만원으로 줄었지만 법 위반 기간 축소에 따라 하루 평균 관련 매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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