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임위원에 김재신 국장...곽세붕-박재규 이어 3연속
공정위는 새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11일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3명)은 비상임위원(4명)과 같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새 상임위원 임명으로 2017년 곽세붕 상임위원, 2018년 박재규 상임위원에 이어 경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2급)이 3번 연속 상임위원(1급)에 올랐다. 또 상임위원 3명 모두 경쟁정책국장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2015년 1월 임명된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2017년 2월, 곽 국장 자리를 이어 받은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은 지난해 1월 각각 상임위원에 오른데 이어 박 국장 후임인 김재신 경쟁정책국장이 이번에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곽 상임위원은 경쟁정책국장에 앞서 소비정책국장, 박 상임위원은 시장개선구조정책관, 김 새 상임위원은 기업거래정책국장을 각각 역임했다.
공정위는 새 경쟁정책국장에는 신영호 시장감시국장이 임명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김재신(50) 새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제3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에 이어 경쟁정책국장을 지냈다.
김 새 상임위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진행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실무작업을 주도해 같은 해 8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공정거래법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는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비상임위원 포함)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