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학 인정 안해...“이상증상 나타나면 즉시 섭취 중단”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명현현상’이다.

상당수 다단계판매원들이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소화불량 등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홍보한다. 이상증상을 독소가 빠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는 다단계판매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소비자와 판매원은 섭취를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자료제공=식약처]
▲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자료제공=식약처]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 다단계판매원은 인터넷 블로그에 다단계판매 업체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면서 “지인의 경우 명현현상으로 실제 간 수치가 떨어지고, 장이 참 좋아졌고 두통이 생겼다”며 “하지만 이러한 반응들이 나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현현상으로서 질병을 일으키는 독소에 의해 약해진 인체의 여러 조직과 기관 세포들이 생체 활성 에너지와 반응하여 체내에서 빠져나온 독소와 노폐물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몸이 더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네요”고 소개하고 있다.

다른 다단계판매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 “사람마다 개인 차가 있지만 초기에는 명현현상이 올 수도 있기에 양을 줄였다가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명현현상 소개 내용.
▲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명현현상 소개 내용.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면판매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면서 복용 때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고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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