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 의원)이 마련한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4만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과 신속 피해구제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3대축 중 하나인 공정경제 확립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2017년 6월) 취임한 이래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공정위원장은 “2017년 7월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가맹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고,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영업시간 단축요건 확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도입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심각한 불공정을 호소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그러면서“더 나아가 제도적으로 이뤄낸 변화조차 현실에서의 관행으로 굳어지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다”며 “가맹․유통․대리점으로 대표되는 소상공인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를 엄정히 집행하는 행정부 또는 감독기구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광역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의 50% 가량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