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조용현 부장판사가 재판장 맡아

▲ 지난해 12월 27일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 지난해 12월 27일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14일 이 사건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4부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12일 형사4부 재판장에 조용현(51, 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한모 전 사무처장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한 검찰은 선고 다음날인 1일 즉각 항소했다.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7일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은 조용현 부장판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을 거쳐 2017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부산고법 민사2부, 서울고법 민사20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재판장이던 2015년 1월 철도부품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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