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상조업과 보험업 비교하는‘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2’를 제작해 14일 조합사 및 35개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016년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다른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해설서2는 상조와 보험이 흔히 비교되면서 유사한 상품으로 오해받고, 더 나아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합은 “금융업인 보험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서비스업인 상조업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살펴보고 상조와 보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해설서2 따르면 상조와 보험은 ▶고객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점 ▶계약체결 시점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 비교적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정 기준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점 등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 해설서2 내용 중 일부.
▲ 해설서2 내용 중 일부.
하지만 상조는 약정된 상품에 대해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상응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을 담보로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사고 발생 때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제도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이번 해설서2를 통해 금융업인 보험업 규제를 서비스업인 상조업에 적용하기 힘든 구조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상조업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유익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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