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오른쪽) 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윤석헌(왼쪽) 원장이 15일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기업집단 현황(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등에 대한 공시 업무를 금융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어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과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0년 4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2005년 4월), 기업집단 현황 고시(2009년 7월) 등이 추가돼 지난해말 기준 연간 1만9000건 가량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이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처리 절차 ▶전산장애 등 발생 때 조치 ▶공시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산장애 발생 때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협무협약(MOU)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