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월 헤나제품 부작용-배상거부 관련 문의 많아"

헤나 제품 피해사례가 불거진 지난 1월 염색제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상담 건수는 총 6만6949건으로 전월(2018년 12월 6만1317건)보다 9.2%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1월 6만9119건)에 비해서는 3.1% 감소했다.

상담이 몰린 품목은 점퍼·재킷 등 의류·섬유로 43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1894건, 이동전화서비스 1657건, 세탁서비스 12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상조서비스는 902건으로 10위에 올랐다.

상담이 급증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염색제는 지난해 1월 4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271건에 달해 증가율 1위(530.2%)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의 57건에 비해서도 375.4%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염색제 상담이 급증한 것은 부작용이 발생한 헤나 제품에 대한 문의 및 사업자의 배상 거부에 따른 해결방법을 묻는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1월 대비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
   
▲ [자료=소비자원]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헤나 염모제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헤나 제품 부작용 관련 문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지적되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관련부처회의를 열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헤나방’ 영업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위는 염모제를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식약처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천연 100%가 아닌데도 ‘천연100%’라고 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헤나 염색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약처,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때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담았다.

상조서비스 상담은 지난해 1월 785건이었지만 지난달 902건으로 14.9%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833건과 비교해도 8.3% 늘었다.

상조업체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해당 시도에 재등록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상조회원들의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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