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으로...내년에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3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인증을 받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식약처가 25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정의’가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천연·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일부.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일부.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에서 정한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이다(법 제2조 2-2항과 3항)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으면 3월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은 인증기관을 거쳐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을 덜어서 나누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섞어서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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