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사 26곳으로 줄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지난해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이 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이 홈페이지에 올린 보상실적에 따르면 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총 1451억2600만원으로 2017년말보다 192억2200만원 증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며 각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절반(50%)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문을 닫을 경우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 한상공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보상을 실시한 업체는 지난해 2곳(투어라이프, 에이스라이프)이 추가돼 총 36곳에 달했다.

한상공이 지급한 보상금은 2015년 438억원에 달했지만 2016년 425억원, 2017년 252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조합이 한해 거둬들이는 영업수익은 80억원에도 못 미쳐 지난해 영업손실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상금으로 252억원을 지급한 2017년 영업수익은 71억원(공제료수입 43억원, 이자수입 28억원)인데 비해 영업비용은 257억에 달해 1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6년 영업손실은 294억원에 달했다.

영업손실 누적으로 인한 미처리결손금은 2017년말 48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도 거액의 영업손실을 입어 누적액은 6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7년 취임한 공정위 출신 박제현 이사장은 매년 2억원을 넘는 보수를 받고, 조합이 교육훈련비로 책정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임기를 다 못채우고 지난해 12월 중도 퇴임했다.

한편 한상공이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지난해 9곳이 줄어 현재 26곳에 불과하다. 이중 천궁실버라이프는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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