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교수)가 방문판매법 주석서 집필과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27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이 ‘방문판매법의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윤경 실장이 ‘블랙컨슈머를 보호하는 현행 청약철회기간에 대한 재검토’,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이창로 차장이 ‘방문판매법 개정방향 –제7조 및 제15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김도년 박사가 ‘일본에서의 방문판매 규율체계 개관 –특정상거래법 중 방문판매 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학계, 업계, 주무부처, 관련 단체 참석자들이 방문판매법 현안과 이슈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열띤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
▲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

이병준 소비자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업계와 학계 그리고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는데 서로 오해없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방문판매법이 더 훌륭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토의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첫날 워크숍에는 소비자법학회 측에서 이병준 회장을 비롯해 단국대 정진명 교수, 계명대 황원재 교수, 한국외대 장보은 교수, 소비자원 김도년 박사가, 공정위에서는 이상협 과장과 김효중 사무관이, 업계에서는 한국암웨이 김경중 부장, 애터미 오승유 변호사가, 관련 단체에서는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 이창로 차장, 직접판매공제조합 송주연 변호사, 한경희 실장,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윤경 실장, 양희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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