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3월 2일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에서 세계프랜차이즈협회 하템 자키 사무국장(왼쪽)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가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3월 2일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에서 세계프랜차이즈협회 하템 자키 사무국장(왼쪽)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가운데가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진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프랜차이즈서울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간계획(3월 4~9일)을 통해 김상조 위원장이 8일 오후 2시 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관한다고 예고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및 협력사,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료 창업 강연,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까지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9 상반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을 7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D홀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3월 2일 프랜차이즈서울을 방문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필수품목 가격이나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공급가격 공개 대상이 되는 주요 품목의 범위를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그러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해 1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서울을 찾아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박람회장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련 업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박람회장에 부스를 마련해 가맹사업법을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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