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맨 왼쪽)은 지난해 11월 26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아래줄 왼쪽에서 3번째)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자로 나섰다. 서정 변호사(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는 이날 주제발표를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끝까지 경청했다.
▲ 김병욱 의원(맨 왼쪽)은 지난해 11월 26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아래줄 왼쪽에서 3번째)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사회자로 나섰다. 서정 변호사(뒷줄 오른쪽에서 3번째)는 이날 주제발표를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함께 토론을 끝까지 경청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을 주제로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에 맞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국장,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송민경 박사와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가 토론을 벌인다. 좌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뿌리뽑는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기에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공정경제 관련 3법이 ‘기업옥죄기’라는 표현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의견도 있기에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인가?’를 놓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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