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야니코리아 논란 확산… “다단계판매업자 여부가 관건”

▲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지사장이 지난해 8월 개최한 ‘2018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새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지사장이 지난해 8월 개최한 ‘2018 내셔널 컨퍼런스’에서 새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
카야니코리아(지사장 장윤성)가 최근 다단계판매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카야니코리아 판매원으로 활동한 이모씨 등이 미국 본사로부터 후원수당을 우회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씨 등은 후원수당 35% 초과 부분을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카야니코리아 측은 이씨 등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수당은 글로벌 업라인 스폰서가 만든 ‘노튼 라이트’라는 법인이 지급한 인센티브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야니코리아 장윤성 지사장은 4일 “노튼 라이트는 카야니코리아 및 카야니 미국 본사와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법인”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회지급’이 성립하려면 카야니코리아에서 매출의 일부를 노튼 라이트에 송금하고 노튼 라이트 측에서 이를 다시 한국 사업자들에게 재송금했다면 ‘우회지급’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카야니코리아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 지사장은 이어 “회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재무자료 일체를 이미 (카야니코리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전달했고 화우 측 변호사가 5일 직접판매공제조합 임직원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며 “노튼 라이트 측에서 본인들의 한국 사업자의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가장 강력한 규제 ‘후원수당 35%’ 우회?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후원수당이 국내 매출과 연동되었다면 비록 해외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후원수당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만약 이를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너도나도 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국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우회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후원수당 35% 규제가 유명무실해진다. 그렇게 되면 다단계판매 규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 업계가 사행성 조장 등으로 혼탁해져 사회적 질타를 받는 유통채널로 전락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중 다단계판매 업체를 가장 강력하게 옭아매는 규제 중 하나가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 대비 후원수당을 35%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후원수당에는 판매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방판법 제60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그만큼 무서운 규제다.

카야니코리아 사태의 쟁점은 카야니의 글로벌 업라인 스폰서가 설립한 법인 노튼 라이트에서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부분을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또 노튼 라이트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 지도 관건이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수 변호사는“(카야니코리아 관련 논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원수당) 우회지급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런 식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모든 업체들이 자회사든 상위판매원이 해외에 회사를 만들어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경수 변호사는 ‘노튼 라이트’를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입증의 문제”라며 “그 회사(노튼 라이트)가 아무런 이익 없이 지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회사와 아무 법률관계도 없는데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후원수당을) 우회지급한 것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별도의 법률관계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서에 따른 이행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후원수당 지급한도 규제 회피 엄정한 조치 필요”

카야니코리아 측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노튼 라이트가 국내 판매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후원수당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야니코리아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노튼 라이트가 지급한 부분을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이라고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튼 라이트를 방문판매법이 정의하는 다단계판매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판조합은 카야니코리아 측에 노튼 라이트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직판조합이 후원수당의 우회지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카야니코리아가 ‘우회수당이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조치’를 내릴 경우 카야니코리아가 조합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5일 “국내 (방판법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한도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지급하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법집행을 통해서 구현할지 여부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협 과장은 그러면서 “국내 매출과 연계된 후원수당의 우회지급의 경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는 데다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판조합은 카야니코리아 사태와 관련해 시정요구 조치를 통해 카야니코리아의 이행사항 및 관련 자료를 받아 이를 공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카야니코리아의 ‘후원수당 우회지급’ 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조치할 지 다단계판매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