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5일 공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천궁실버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5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지 사유에 대해 조합 측은 '공제규정 제13조 제2항'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유예기간 경과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은 지난 1월 29일 천궁실버라이프와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 제24조 제3항'이라고 밝혔다.

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정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상공 관계자는 제13호 및 제14호에 대해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제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상공은 천궁실버라이프와 공제계약 해지를 공지하며 “조합은 할부거래법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 결정 후 즉시 천궁실버라이프 가입자에게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여 보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다”고 안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79억1300여만원으로 이중 50%를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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