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베스트라이프케이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1일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베스트라이프케이는 2017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19.03.12 09:46
노태운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베스트라이프케이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1일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베스트라이프케이는 2017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