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 두차례 받아... 13일 결과 발표

한국암웨이(대표이사 김장환)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Atmosphere)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를 또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의장 김재신 상임위원)를 열어 한국암웨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 심사관(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한국암웨이가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한 엣모스피어 광고를 조사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행위는 제한적 실험환경을 알리지 않아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고, 라돈 부산물 제거와 관련 거짓·과장의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은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호에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명시하고 있다.

▲ 한국암웨이가 유튜브에 올린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 스카이에 장착한 헤파필터 소개 광고 중 일부. 한국암웨이는 지난해 9월 초미세먼지 정화력을 한층 강화하고 IoT 기능을 탑재한 ‘엣모스피어 스카이’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 한국암웨이가 유튜브에 올린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 스카이에 장착한 헤파필터 소개 광고 중 일부. 한국암웨이는 지난해 9월 초미세먼지 정화력을 한층 강화하고 IoT 기능을 탑재한 ‘엣모스피어 스카이’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 한국암웨이 대리인은 의견 진술을 통해 “99.99% 제거하는 것은 초정밀 헤파필터라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라돈 부산물 제거와 관련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내용 중 일부는) 99.99% 제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75% 제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항변했다.

심사관은 “필터 성능이라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 99.99% 제거가 필터에 국한한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5일 제3소회의를 열어 한국암웨이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재심사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 따르면 사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전원회의, 소회의 등 각 회의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위 3가지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5조).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해 심의에서는 한국암웨이 공기청정기 광고 라돈 부산물 제거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를 거짓·과장 광고 혐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임위원의 의견이 있어 재심사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첫 심의에서 라돈 부산물 제거 부분을 지적한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재심의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심의에 참석한 한국암웨이 김장환 대표이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해당) 광고를 신문 등 대중매체에 광고하지 않았고, 구매자가 원하면 제품을 언제든지 반품받아 주었다”며 “과징금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한국암웨이의 표시광고법 위반 기간이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암웨이 측은 유튜브 광고의 경우 2016년 2월 수정이 되었지만 외주업체의 실수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체 한국암웨이가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는 2014년 460억원어치가 팔려 매출 상위 4위품목이었지만 2015년 504억원, 2016년 798억원으로 증가해 매출 2위품목에 올랐다. 2017년 매출액은 734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 결과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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