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원회 사진)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있고, 상위 1000대 기업의 본사 74%가 몰려있다. 인구·자본·인프라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저출산 심화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 심화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산은 2009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과 조선·해운·물류산업의 강점을 살려 해양금융중심지로 선정된 후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추었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 의원 등 여야 의원 19인이 두루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