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곳은 아직 못 채워...15곳 이달 안에 등록말소”

상조업체 84곳이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현재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15개 상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등록말소 예정 상조업체 가입자 7800명 수준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상조업체는 110개로 이중 26개 업체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하도록 했다.

84개 상조업체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으로 늘려 할부거래법이 규정하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충족하지 못한 26곳 중 11곳은 합병 등을 통해 자본금 증액을 추진하고 있어 이달 등록말소 처분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등록말소 대상에 오른 15곳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이상 서울시 등록), 사임당라이프(부산시 등록),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삼성문화상조, 미래상조119, 삼성개발(이상 대구시 등록), 삼성코리아상조, 미래상조119(이상 경북도 등록), 에덴기독교상조, 지산(이상 충북도 등록) 등이다.

이들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로, 등록말소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가입자는 780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총 53억289만원에 이른다.

◆대체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로 명칭만 통일

이달 안에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대체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행복드림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게시한 ‘내 상조 그대로’ 홍보 웹툰 중 일부. [자료=공정위]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절차

‘내 상조 그대로’는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프리드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 중 1곳을 선택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갔다.

폐업한 상조업체의 가입자는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절반)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조업체에 그대로 내면 자신이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다면 누락된 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기관인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비슷한 방식의 대체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체서비스 명칭을 이달 안에‘내 상조 그대로’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조회원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상받는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조합 소속 8개 공제계약사(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안심서비스’를 2016년 8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상조회원이 납입금 100%를 인정받아 조합 소속 5개 상조업체의 표준상품을 이용해 상조서비스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대체서비스는 우량한 상조업체의 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안심서비스는 소비자피해 발생 때 상조회원이 대체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의 별도 예치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반면 장례이행보증제는 신청자가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먼저 받은 후 그 금액을 대체서비스 제공 상조업체에 납입해 특별회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를 ‘내 상조 그대로’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명칭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제조합 감독체계 전반적 개선...“인가 취소도 불사”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 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담보금을 지금보다 높이기로 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상조상품 가입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은행예치 상조업체와 달리 이의 20% 가량만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있어 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이 부진하고 나아가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당시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능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보상금(납입금의 절반) 이외의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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