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청정기 성능 과장-기만 광고" 신문 공표명령도

 
 

한국암웨이(대표이사 김장환)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Atmosphere)의 성능을 과장하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등으로 광고해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4억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한국암웨이는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기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가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나요?’, ‘공기 중의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의 실생활 환경을 암시하는 표현과 실험결과인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며 “99.99% 제거 등의 실험결과 그 자체가 사실이더라도 광고가 전달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궁극적 인상과 제품이 실제로 발휘하는 성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 한국암웨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광고내용 일부.
   
▲ 한국암웨이의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 광고 현황. [출처=공정위]

공정위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암웨이는 라돈 부산물 등 제거와 관련해 거짓·과장의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돼 시정명령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는 법 위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만 포함시켰다”며 “의결서에는 라돈 부산물 등 제거와 관련 시정명령이 적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 “한국암웨이의 관련 매출액은 203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1% 이상 0.8% 미만’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한국암웨이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 액수가 4억6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면 부과기준율은 0.2%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시는 “법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한국암웨이의 관련 광고기간은 2014년 2월 18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로 3년을 넘는다.

한국암웨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같은 날 같은 건으로 공정위 제3소회의 심의를 받은 ㈜게이트비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5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7개 업체, 같은 해 7월 교원 등 6개 업체를 포함해 총 15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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