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보전과 관련해 법 위반 2곳 검찰에 고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나아가 보전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상조업체 2곳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와 실질적 대표자,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현대드림라이프상조(위)와 클로버상조의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보전 현황에 나오는 선수금 등이 이번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액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현대드림라이프상조(위)와 클로버상조의 지난해 9월말 현재 선수금 보전 현황에 나오는 선수금 등이 이번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액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공정위 조사 당시)의 선불식 상조계약(상조상품계약)과 관련해 회원(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38만여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예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법 제27조 제1항),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34조 제9호).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또 1025건의 상조상품계약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을 위반했다.

클로버상조는 81건의 상조상품계약과 관련해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1억1940만여원 중 0.7%에 해당하는 87만여원만을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같은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폐업을 신고해 올해 1월 7일 등록이 말소됐다. 클로버상조는 공정위 심의가 있는 후인 이달 8일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제3소회의를 열어 두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공정위는 “선수금 예치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두 업체에 대해 법인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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