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시실사와 별도로 진행...관련 지침 개정중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조합사에 대해 신규실사와 수시실사 외 올해부터 정기실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지침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직판조합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하면 엄격한 신규실사를 진행해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또 ‘떴다방’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및 공제사고가 우려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실사를 벌이고 있다.

직판조합은 기존 조합사 및 회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및 공제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신규실사와 수시실사와 별도로 5년 마다 정기실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오정희 이사장(왼쪽에서 2번째)이 20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 직접판매공제조합 오정희 이사장(왼쪽에서 2번째)이 20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오정희 이사장은 20일 업계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회원사 입장에서는 실사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시실사는 특별한 민원이나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실사는 과거에 해오던 사전점검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정기실사는) 업체가 방문판매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엄격하게 지적하고 지도로 그칠 수 있는 부분은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판조합은 또 소비자피해예방실을 소비자권익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소비자피해보상 외에 소비자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오정희 이사장은 조합 업무의 처리 방식을 언급하면서 “조합이 잘 관리되고 있는 지 여부는 기록관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관공서보다 기록관리가 잘되어 있었다”며 “기록이 철저하다는 것은 업무처리가 굉장히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앞으로 (회원사) 실사나 실사 이외의 조합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항상 규정에 맞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맞게 하겠다”며 “모든 회원사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바탕으로 제재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이사장은 조합과 관련한 최근의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오 이사장은 “저희(조합)가 생각할 때 조합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방향으로 보도가 시작되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처리 시간과 처리 방향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조합을 잘 알고 있는 업계지가 그런 방향으로 보도해 여론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기류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오 이사장은 “그동안 (조합의) 누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주관적인, 어찌 보면 독선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틀고 사실관계를 그 포커스에 맞춰서 왜곡시켜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합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업계지는 전문성이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일반신문보다도 훨씬 더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이사장 발언과 관련 해당 매체의 발행인은 21일 “별도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