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삼성문화상조(주)가 대구시청으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직권말소됨에 따라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보상금은 삼성문화상조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내역은 조합 홈페이지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된 상조회원은 납부금의 절반(50%)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조합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2년 3월 18일까지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은 대신 조합이 마련한 대체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조합은 이에 앞서 19일 삼성문화상조와 체결한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직권말소로, 삼성문화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직권말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삼성문화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4억19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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