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애드올에 대해 2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판매원에 대한 구매계약서 미발급, 저연령대 판매원에 대한 동일 배송지(강변 테크노마트, 창성재단) 집중 출고, 저연령대 판매원 모집과정에 있어 취업·부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유인행위 관련 민원 접수.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애드올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2017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은 또 ㈜에버스프링에 대해서도 2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등이다.

한편 ㈜예주씨앤씨는 지난해 12월 18일의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조합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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