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발표한 6곳 외 효성상조 추가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등 7개 상조업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지난달 24일까지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달 13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돼 있는 상조업체는 110개로 이중 26개 업체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업체 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15개 상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달 중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는 6곳이었다.

서울시가 등록을 직권말소한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비롯해 ㈜히든코리아, 대영상조(주),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예스라이프, 효성상조(주)로, 공정위가 발표한 6곳 외 효성상조가 추가됐다.

이중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나아가 보전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클로버상조는 공정위가 법인과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대체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제공 6개 상조업체.
▲ 대체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제공 6개 상조업체.

등록이 말소된 7개 상조업체 가입자들은 공정위가 마련한 대체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드라이프, 라이프온 등 6개 업체 중 1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등록이 말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는 이미 납입한 금액의 절반을 선수금을 보전한 은행(피해보상기관)에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정위, 공제조합, 민생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실시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취소·수사의뢰·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상조업체 지도·점검 및 재무건전성 분석 등을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무건전성 지도·감독안 마련, 선수금 자동예치제 등의 제도 개선안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협의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민수홍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앞으로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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