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오전 10시, 항소심 공판 오후 3시30분 시작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부위원장이 27일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3차 심의에 심의갱신을 통해 참여한다.

공정위 심의갱신은 사건 심의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이전 심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9월말 도입됐다.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7항은 “의결은 최초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하여야 한다”면서도 “심의를 속개하는 절차에서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심의기일에 종전의 심의결과가 진술된 경우에는 최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건은 지난해 12월 12일 1차심의, 올해 1월 16일 2차심의가 열렸지만 지철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전원회의 심의 등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가 지난 1월 31일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날 지 부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 건 3차심의를 위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철호 부위원장은 검찰이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하는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제4형사부는 애플 건 심의가 열리는 27일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1심에서 법무법인 KCL 박기준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박주명, 김선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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