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판 절차-증인 채택 결정

▲ 지난해 12월 27일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 지난해 12월 27일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 판결이 이르면 7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앞으로 진행할 공판 절차와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오후 2시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1회 공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를 듣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4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는 올해 1월 31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전 사무처장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 즉각 항소했다.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변호인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같은 달 7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8일 열리는 2회 공판에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전 운영지원과장 A씨가 각각 신청한 증인, 6월 5일 3회 공판에서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B씨가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벌인다. 증인 신문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중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에는 공정위 전‧현직 다수가 포함돼 있다.

최종변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말에 열린다면 선고는 7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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