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누락신고 이유로 심사관 전결 경고조치에 불복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전결 경고 처분을 받은 보람상조라이프(주)가 정식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보람상조라이프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사무처 소속)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은 피조사인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을 받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보람상조라이프가 정식 심의를 요청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7항은 “경고를 받은 자가 법 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보람상조라이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및 보전 현황.
▲ 보람상조라이프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및 보전 현황.
공정위는 “보람상조라이프가 지난해 7월 11일 기준으로 총 56건(일부누락 47건, 전부누락 9건)의 소비자(상조회원)에 대한 선수금 5668만7500원(일부누락 3457만2500원, 전부누락 2211만5000원)의 53.1%인 3015만7000원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해 보전했다”며 “이는 선수금의 100%를 신고하고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람상조라이프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며 지난해 10월 29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배포한 전문전송시스템을 통해 선수금을 성실하게 신고했고 상조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지만 조합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회원들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2010년 9월 공정위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초기 구축한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조합사(상조업체)들이 선수금을 누락해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년 수억원을 들여 새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새 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조합사가 신고하는 선수금 내역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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