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일반열차 지연보상 KTX 수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 관계부처의 요구 등이 있어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 1년을 유지한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한다.

노트북 메인모드 품질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트북 메인보드는 별도로 품질보증 기간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노트북이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로 규정했다.

 
 
▲ 바뀐 열차 지연 보상 및 출발 후 환불 기준. [자료=공정위]
▲ 바뀐 열차 지연 보상 및 출발 후 환불 기준. [자료=공정위]
또한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열차 지연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열차 지연 시 보상기준이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다. 새 고시에는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열차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보상하는 등 KTX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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