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몰려 상조업 등록취소로 이어져... 공정위 ‘늑장 대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은 소속 공제계약사인 ㈜천궁실버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5일부터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천궁실버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상조회원)는 법정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받거나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상조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 이용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 등 신청기간은 3년이다.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천궁실버라이프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올해 1월 29일 중지된 데 이어 지난달 5일 해지됐다. 중지 및 해지 사유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할부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청문절차(불출석) 등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을 취소했다.

▲ 지난달 19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천궁실버라이프 본사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
▲ 지난달 19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천궁실버라이프 본사 출입문에 걸린 안내문.
본지 기자가 지난달 19일 찾아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천궁실버라이프 사무실 출입문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가 되면서 상조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며 “금번 사태는 개정된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15억원 증자의 시행을 앞두고 당사는 자본금을 증자해 재등록을 하였지만 언론과 매스컴으로부터 상조업에 대한 불신의 내용이 전파를 타면서 소비자 불안이 많은 해약으로 이어지면서 당사도 자금 유동성 위기가 경영악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어 “송구스럽지만 해약요청 고객에게는 당사에서 정상적인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체결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안내문과 신청을 받으시면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궁실버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할부거래법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아 ‘늑장 대처’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투어라이프(주)와 ㈜에이스라이프가 등록이 취소되고 공제조합이 피해보상에 들어간 후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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