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 몰려 상조업 등록취소로 이어져... 공정위 ‘늑장 대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은 소속 공제계약사인 ㈜천궁실버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5일부터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천궁실버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상조회원)는 법정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받거나 공제조합이 시행하는 상조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 이용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금 등 신청기간은 3년이다.
2010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천궁실버라이프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올해 1월 29일 중지된 데 이어 지난달 5일 해지됐다. 중지 및 해지 사유는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한 할부거래법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청문절차(불출석) 등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천궁실버라이프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어 “송구스럽지만 해약요청 고객에게는 당사에서 정상적인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고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체결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등기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안내문과 신청을 받으시면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궁실버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할부거래법 주무부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아 ‘늑장 대처’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투어라이프(주)와 ㈜에이스라이프가 등록이 취소되고 공제조합이 피해보상에 들어간 후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