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협의회장에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위촉했다고 11일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밝혔다. 법무법인 서희 윤동욱 대표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제1항에 “소비자단체(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단체에 한함) 및 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며, 제3항에 “이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제1항은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요청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협의회 위원은 소비자원 부원장이 맡는 협의회장을 포함해 소비자대표 2명, 사업자대표 2명, 법조계 1명, 학계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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