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사 거짓-과대광고 행위 법 위반 여부 검토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부작용을 유발한 헤나 염모제를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헤나 염모제 판매업체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물은 데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제품 반품·환불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답변했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로 인한 흑피증 등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7일 “시중에서 판매하는 헤나 염모제 28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품회수 및 폐기명령 등을 내렸다”며 “거짓·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중 5개 제품은 다단계판매 업체 지쿱,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네추럴헬스코리아가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거짓·과대광고 혐의와 관련 공정위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신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금지조항을 적용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이 다단계판매사업자들의 허위‧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하자 “방문판매법 또는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의 소관 법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등과의 협업 속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자료출처=소비자원]
▲ [자료출처=소비자원]
한편 염색제는 지난달 소비자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3월 한달 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염색제는 168건이 접수돼 지난해 3월의 44건과 비교해 281.8% 증가했다고 8일 발표하며 “(올해) 1월 소비자 이슈였던 헤나 염색제 관련 문제 및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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