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셀링크코리아에 대해 11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상 요청자료 미제출 및 공제계약 갱신요건 미충족.

셀링크코리아는 올해 두 차례 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충남 천안시에 주소를 둔 셀링크코리아는 2015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충남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셀링크코리아는 2017년 92억93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31억64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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