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은 에너지웨이브(유)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이 회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구매한 회원(판매원)은 3개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 조합에 공제금(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판조합은 이에 앞서 5일 에너지웨이브가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 금액이 신청 공제한도의 5%를 넘는다는 이유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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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15 12:54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