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회장 권석형)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중 상시 운영에 나서게 됐다.

▲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 보수교육 과목 및 내용. [출처=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 수입식품 영업자 법정 보수교육 과목 및 내용. [출처=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
교육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실제 사례 유형과 수입 절차를 포함해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식품위해 감시 및 사후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충독 예방 등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과목들로 구성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 및 올바른 섭취방법,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과목도 개설했다.

협회는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1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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