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회장 권석형)는 올해부터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수입식품 영업자용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해 연중 상시 운영에 나서게 됐다.
협회는 “올해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edu.khsa.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166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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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2 10:55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