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를 듣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불법적인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4명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는 올해 1월 31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전 사무처장(이상 업무방해 혐의), 지철호 부위원장(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중 일부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첫 공판에는 모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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