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항소심 첫 공판 열려

▲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가는 모습.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부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지철호 부위원장이 지난 1월 3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가는 모습.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부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지철호 피고인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이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한 시행령 개정은 '확인적 의미'로 추가된 것으로 해석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2항은 당초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협회)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난해 7월 ‘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항소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철호 부위원장이 선임한 김선국 변호사는 “검찰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취업제한기관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취업 전 이미 여러 기관에 질의했고, 다른 공직자 출신이 (중기중에) 재직한 적이 없는지를 검토했다”며 “일반인 인식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협회의 협회는 법 개정 전에 이미 취업제한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법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후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에 어긋나고, 법을 피고인에 대해 불리하게 판단하면 안된다”며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과 같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정위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전 사무처장, 전 운영지원과장 2명 등 8명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명 등 1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와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됐다.

내달 8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전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신청한 증인 신문이, 6월 5일 세 번째 공판에서는 김학현·신영선 전 위원장과 다른 전 운영지원과장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6월 26일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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