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7곳) ▲유통기한 연장표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시설기준 위반(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식약처가 실시한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자료:식약처>
▲ 식약처가 실시한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자료:식약처>
또한 편의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 88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78건 중 4건에서 대장균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현재 4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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