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8곳 새로 등록... 3월말 현재 143곳" 집계

다단계판매 등록업체가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1분기 중 8곳이 다단계판매업으로 새로 등록하고 3곳이 폐업, 3곳이 직권말소돼 3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143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1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전국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 업체는 지난해 6월말 152곳에 달했지만 3분기 4곳. 4분기 7곳이 각각 감소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올해 1~3월 ㈜매니스, 영리빙코리아(유), ㈜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주), ㈜휴앤미, ㈜노블제이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중 매니스와 영리빙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 나머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3곳이 폐업했다. 세븐포인투와 셀레스트코리아는 지난해 12월말, 큐사이언스코리아는 올해 2월말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디제이넷, 아바(주), 모태로(주) 3곳에 대해 관할 시도가 직권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말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3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제이넷는 2005년 5월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같은해 11월, 아바는 2013년 2월 경기도에 등록했지만 같은 해 8월 각각 계약이 해지됐다. 모태로는 2017년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4월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 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 ㈜제이웰그린, ㈜베스트라이프케이, 큐사이언스코리아 3곳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이중 큐사이언스코리아만 다단계판매업 폐업을 신고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143곳으로 집계되었지만 본지 확인 결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141(특판조합 88개, 직판조합 53개)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중 11곳이 올해 1분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12건(1곳은 상호, 주소 모두)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업체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등록 여부 확인은 물론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 등록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는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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