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48곳 폐업-등록말소... 7곳 직권말소-합병 등 진행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는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48곳이 폐업 등으로 문을 닫고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어 3월말 현재 등록업체는 92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문을 닫은 48곳 중 11곳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 신고를 했고, 19곳은 같은 이유로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11곳은 다른 업체에 흡수·합병 등으로 등록 말소, 6곳은 다른 이유로 폐업 또는 직권말소·등록취소됐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는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려 재등록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말 현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92곳 중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85곳”이라며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한 4곳은 이달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며 3곳은 흡수·합병 또는 계약이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때 300곳이 넘었던 등록 상조업체 수는 두자릿수로 구조조정됐다.

 
 
 
 
한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조업체 85곳 중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는 24곳으로 나타났다. 우리상조(주)는 드림라이프(옛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 흡수·합병됐다. 자본금을 18억2000만원으로 늘린 드림라이프는 우리은행 예치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16곳으로 줄어든다. 현재 조합 홈페이지에 ㈜위드라이프그룹이 공제계약사로 나와 있지만 기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웰라이프(주)를 합병해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이다. 위드라이프그룹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좋은라이프 등 7곳은 은행지급보증으로, 경우라이프 등 38곳은 은행 예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 19곳이 상호, 대표자, 주소 등 30건의 변경사항을 신고했다”며 “대표자 및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변경 이력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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