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IPTV 상품 등을 판매하는 통신 대리점 10곳 중 2곳이 공급업자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해 말 통신․의류·식음료 3개 업종을 상대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들 3개 업종은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류업이 50.4%로 가장 높았고, 통신 41.4%, 식음료 33.6% 순이었다.

통신 대리점의 경우 40.2%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전체 응답 대리점 중 22%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 제공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수수료 내역이 정확이 공개되지 않아 적게 지급받는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2.2%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않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 1만4543곳, 식음료 3만5636곳, 의류 1만1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설문․방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평균 응답률은 20.5%로 높지 않았다.

유통구조는 의류 69.4%, 통신 59.4%로 위탁판매 비중이 높았고, 유통기한이 짧은 식음료는 재판매거래 비중이 79.8%를 차지했다.

대리점 창업비용은 2억원 미만이 많았다. 식음료 대리점 75.5%, 통신 70%, 의류 53.2% 순이었다. 연간 매출액은 통신 62.5%, 식음료 50.1%, 의류 45.4%가 3억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등 과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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