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두도록 되어 있다.

2017년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상임위원 수가 기존의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등 이유로 현재 신종원 위원장을 비롯해 이남희·김정옥·오윤식 위원 4명만 충원한 상태다.

상임위원은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기간은 17일까지다. 문의 043-88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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