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이상헌 상무(오른쪽)가 9일 과기정통부에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이상헌 상무(오른쪽)가 9일 과기정통부에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그룹이 유료방송사업자 합병에 다시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은 SK브로밴드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을 합병하고,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은 이날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12월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사업자 CJ헬로비전(현재는 CJ헬로)를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시키는 기업결합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다음해 7월 “신청한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15일 CJ헬로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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