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린(甘霖) 부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열어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현재 전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의 개별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양해각서에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협력 등의 기술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의를 비롯해 광범위한 협력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국 시장총국과 고위급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가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달 7~8일 중국 시장총국이 마련한 중국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하면서 간린 부총국장과 양자회의를 열어 경쟁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두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에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3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경쟁법 집행업무를 통합해 지난해 3월 출범한 경쟁당국으로 한국의 공정위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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