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총액 35억원으로 늘어

 
 
보람상조애니콜(주)이 이달초 매방상조(주)를 흡수·합병했다.

보람상조애니콜(대표 이창우)은 “이달 3일을 합병 기일로 하여 매방상조를 흡수·합병함과 동시에 매방상조는 해산될 예정”이라며 “매방상조가 관리해 오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람상조애니콜이 이전받았다”고 보람상조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안내했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22조(지위의 승계)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상조업체는 14일 이내에 합병하는 회사, 합병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해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등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매방상조는 지난달 11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합병으로 소멸되는 매방상조는 자본금이 3억원으로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최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하는 보람상조애니콜은 자본금 15억원으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액은 31억7600여만원, 피흡수 합병되는 매방상조는 선수금이 3억7000여만원이다.

보람상조애니콜은 2017년 11월 보람상조그룹이 인수하며 ㈜애니콜상조에서 지금으로 이름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말 현재 ㈜보람홀딩스가 지분 52%,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이 4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보람상조애니콜은 인수 직전 2017년 9월말 선수금이 1억58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매방상조 합병으로 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매방상조는 지난 22일 흡수합병으로 지위를 보람상조애니콜에 승계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보람상조애니콜은 지난달 대표이사를 오준오씨에서 이창우씨로, 주소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중구 세종대로로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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