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고양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 시작된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각 참가팀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심의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경연으로 전국 대학교(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주식회사 찾방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을 주제로 온라인 부동산중개 플랫폼 회사의 배타조건부 거래강제 및 원천 데이터 공급거절 행위 등을 다룬 연세대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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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6.07 11:0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