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코디라이프에 대해 12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출자금에 대한 채권압류 접수.

서울 구로구에 주소를 둔 코디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2016년 1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코디라이프는 2017년 54억70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8억8000여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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