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합사 100여명 참석 열기 더해

▲ 특수판매공제조합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 조합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제공=특판조합]
▲ 특수판매공제조합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 조합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제공=특판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www.kossa.or.kr)이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조합사 공제업무 담당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공제실무교육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실무교육으로 66개 조합사에서 108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제 실무와 방문판매법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1부에서 서울방배경찰서 김현수 수사팀장이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사례’를 주제로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수법을 소개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신 사례인 암호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암호화폐와 유사수신의 차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2019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조합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이 공제거래 계약·갱신·변경, 담보금 및 담보율, 매출신고 및 공제보증한도, 공제료, 시정 및 후속절차, 공제업무 관련 참고사항, 공제규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개별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공제번호통지서 발급과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018년도부터 시행한 공제료 절감의 중요 지표인 잔여비율계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은 물론 세트상품에 대한 낱개반품 허용 여부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외국인 판매원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은 강연 중간의 돌발퀴즈를 내 정답을 맞춘 참석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강의 방식을 도입해 딱딱해질 수 있는 교육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다.

참석자들은 “3년 전 실시되었던 공제실무 교육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됐었다”, “다양한 사례를 유머를 곁들여 설명해주니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았다”, “앞으로도 공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반응과 희망사항을 피력했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유재운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제규정 또는 불법 피라미드에 관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며 귀한 시간을 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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